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04 선고일 2001.06.01

관행적으로 주택조합에 제공한 용역비는 용역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용역제공이 중단된 상태라 법인의 수익계상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용역비가 입금된 시점을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4(2001. 6.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및 조합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외 ○○○○○2차 ○○○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6.9자 2억원과 1997.6.26자 3억원 등 합계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대표자의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동 일자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조합주택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인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의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중 용역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가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090,900원과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402,230원을 결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3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15,250,460원(이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과 2000.3.6 심사청구를 거쳐 2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선 투입한 분양경비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대표자는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조합과 시행사인 청구외 (주)○○○건설 및 청구법인이 약정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용역비 총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전액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조합원 모집 및 사업인가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되어 당초 계약서상의 용역비 성격으로 보여지고, ○○○건설의 부도 및 토지수용문제로 청구법인의 용역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표자 일시가수금이란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계정이고, 실제 쟁점금액이 수시로 가수반제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금액의 입금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5. (생략)6.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는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할부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장이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시정토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쟁점금액은 익금누락한 것인데 1997.12.31까지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2,424,480,980원의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선 투입한 경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를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수익의 귀속시기 및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금액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5월 ○○도 ○○시 ○○읍 ○○○리 ○○○외 19필지상에 건립예정인 ○○○○○2차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용역도급계약(1세대당 5백만원)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5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1997.9월초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조합이 1997.6.9자 2억원, 1997.6.26자 3억원을 대표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자는 동 일자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대표자가 선 투입한 분양경비를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감사원에서 주택조합의 용역비에 대한 자료수집시에 쟁점주택조합은 쟁점금액을 용역비라고 확인한 바 있고,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 것은 청구법인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가 쟁점주택조합 업무에 대하여 분양경비를 선 투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대표자가 선 투입하였다는 분양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을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과 시행사인 청구외 (주)○○○건설 및 청구법인이 약정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상의 수익은 용역비 총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등이 체결한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조합원의 가입신청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주택조합에 제공한 용역비는 용역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 및 토지수용문제로 청구법인의 용역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을 용역 및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동 일자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대표자 일시가수금이란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계정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가수금 장부상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1997.12.31까지 가수금으로 4,557,111,460원이 입금되고 가수금반제로 2,424,480,980원이 지급되어 1997.12.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2,721,133,500원이 남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용역비로 지급 받은 것이어서 대표자 가수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쟁점금액 입금일 이후 가수금 반제로 사외유출된 금액(2,424,480,980원)이 쟁점금액(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금액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