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인의 회계처리 등으로 볼 때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관련법인의 회계처리 등으로 볼 때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3(2001. 8.10) 이 1999.3.12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의 청구인 소유 주식 52,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7,150,000,000원에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2000.9.28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 6,589.050,000원을 청구인의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90,3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년도 중에 쟁점1주식의 양도외에 청구외 ○○○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9,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상선(주) 등에게 양도하고 1,283,477,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의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 6,589,050,000원에서 쟁점2주식의 양도차손 1,283,477,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만을 청구인의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7,15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은 청구외법인에 무상증여하였으며, 이를 증여받은 청구외법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92,119,580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중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 6,589,05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2주식의 양도차손 1,283,477,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5,305,57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2주식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2주식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2) 청구인은 1999.3.12 양도한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7,150,000,000원중 1,000,000,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임원(증여당시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에 규정한 감면요건(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증여로 주장하는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2주식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 3.(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괄호생략)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괄호생략)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괄호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0
⑦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⑪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은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까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1주식의 양도차익만을 청구인의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2주식이 1999년도중에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1999년도중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와 매수인들의 확인서로 입증되므로 쟁점2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청구인의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양도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그당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발생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하역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요거래처인 청구외 ○○○상선(주) 등에게 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2주식을 100원 미만의 헐값에 매각함에 따라 이로 인한 양도차손 1,283,477,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2주식을 1999년도중에 양도한데 대한 입증자료로서 쟁점2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 ○○○상선(주), 청구외 ○○○해운(주), 청구외 ○○○과 각각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식의 양도현황] 매수자 양도주식(주) 매매대금(원) 계약일 비 고
○○○상선(주) 10,000 1,000,000 99.4.27 공증받음
○○○해운(주) 5,230 523,000 99.4.30
○○○ 113,770 5,000,000 99.8.13 계 129,000주 6,523,000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2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거래상대방 중 법인체인 청구외 ○○○상선(주) 및 ○○○해운(주)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상으로도 1999년도 중에 쟁점2주식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만으로는 쟁점2주식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7,150,000,000원을 1999.3.13 청구외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전액 충당하였고, 회계처리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임하여 1,000,000,000원(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으로 전입하는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개인자산을 양도하여 마련한 자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1999.3.13자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외법인이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보면, 쟁점1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대주주(지분율 34.25%)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3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사업자로서 청구인 주장의 증여일(1999.3.13) 직전 3년동안 결손법인에 해당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한 감면대상의 요건은 갖추었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으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증여된 것인지가 문제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전 조사자료에 의한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1주식은 1999.2.9 양도대금 7,150,000,000원에 계약체결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1999.3.12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은행 ○○○지점 등)의 부채를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변제하는데 충당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회계처리상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다가 차입금(1999.12.31자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8,165,805,636원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수증이익으로 반영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1999사업연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2000사업연도 초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증여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등 보완처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포함된 쟁점1주식의 매각대금이 1999년도중에는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었다가 차입금으로 전환된 사실과 쟁점금액상당액이 다시 2000년도중 가수금반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도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하여야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