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영수입금액은 법인의 채무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함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영수입금액은 법인의 채무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1(2001. 5.16) 옐�전대업과 사우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료수입과 골프·헬스장 운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1.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금액 적출금액 고지세액 1998년 1기 53,729,091원 8,790,000원 966,900원 1998년 2기 63,664,545원 18,285,090원 2,010,360원 1999년 1기 76,178,182원 73,622,000원 10,049,400원 1999년 2기 64,355,455원 14,041,000원 1,787,41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