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01 선고일 2001.05.16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영수입금액은 법인의 채무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1(2001. 5.16) 옐�전대업과 사우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료수입과 골프·헬스장 운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1.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금액 적출금액 고지세액 1998년 1기 53,729,091원 8,790,000원 966,900원 1998년 2기 63,664,545원 18,285,090원 2,010,360원 1999년 1기 76,178,182원 73,622,000원 10,049,400원 1999년 2기 64,355,455원 14,041,000원 1,787,41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 1998년 2기분 13,909,000원과 1999년 1기분 67,681,000원은 채권단이 채권회수목적으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된 장부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채권자들이 자기들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신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부채를 변제한 효과를 가져올뿐 운영수입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에서 운영하였으므로 그 운영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단은 청구법인의 사우나 공사등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채권이 있는 자들로 그 공사미수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골프·헬스장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골프·헬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채권단으로 볼 수 없고, 채권단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 소유의 골프·헬스장을 채권단이 임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골프·헬스장 운영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채권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