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95(2001. 8.23) 년 1기에 ○○○실업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6매 609,803,3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교부받아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1,835,300원(부가가치세액 3,183,530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하여 1999.7.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11.10.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자 2000.7.25. 심사청구를 하여 2000.9.22.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101,20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실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매 508,603,340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1.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0,425,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 중 (주)○○○에서 매입한 23,375,740원, (주)○○○에서 매입한 185,500,000원, ○○○(○○○실업)로부터 매입한 31,835,300원의 합계 240,711,040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24,071,104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서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급어음 그리고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지거래이므로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고, (주)○○○월드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매 267,892,300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전혀 이익이 없고 전량 수출한 것으로 실제 구입처는 다른 회사의 소개로 구매한 것이고 다소는 중고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고 신품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비용이 지출된 것이며 수출은 원산지증명등 요식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위장한 것뿐 위장으로 인해서 하등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없는데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을 주장하는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85,500,000원의 제 증빙을 보면 (주)○○○유통 발행 약속어음 1매 13,750,000원(○○○은행 #○○○)과 입금표 1매, (주)○○○유통 발행 약속어음 11,950,000원(○○○은행 #○○○) 1매, 12,500,000원 (○○○은행 #○○○) 1매 및 입금표 2매, 기타 입금표 190,300,000원(9매)으로 총 216,000,000원이고, (주)○○○ 23,375,740원의 제 증빙을 보면 개인 영수증 2매 25,714,000원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 위 업체들의 빈 양식을 가지고 임의로 작성하였고, (주)○○○의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직접 진술한 것이며, 또한, ○○○실업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외 ○○○이 직접확인한 것이므로 당초과세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고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시설재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3자에게서 실제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입금표사본, 어음사본, 문방구영수증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 개정)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1999. 12. 31 신설)
(3)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1999년 1기에 ○○○실업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09,803,340원 중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1,835,300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하여 1999.7.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11.10.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고 2000.7.25.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0.9.22.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101,20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실업(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 14매 508,603,34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인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1,835,300원(부가가치세 3,183,530원),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3,375,740원(부가가치세 2,337,574원),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85,500,000원(부가가치세 18,550,000원)의 합계 240,711,040원(부가가치세 24,071,104원)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나 대금지급 사실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및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작성하였다고 청구외 ○○○이 처분청과의 문답서에 진술한 사실이 있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다른 곳에서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인 (주)○○○월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매 376,699,011원은 실물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월드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267,892,300원은 법인세 과세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실매입처나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 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중국)투자를 위하여 수출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법인이 568,365,228원(US$480,310)의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1999.9.1.자 수출신고서와 청구법인이 US$500,000(시설재 US$480,000, 현금 US$20,000)을 중국의 현지법인인 ○○○기계(○○○) ○○○공사(○○○ Co., LTD.)에 투자하였다는 1999.8.16. ○○○은행 ○○○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물자를 구입하여 수출(해외투자)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568,365,228원 상당의 물자를 구입하여 수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위 물자를 구입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②세금계산서도 다른 곳에서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시 쟁점①,②세금계산서 559,463,67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