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조합이 사업상 비조합원에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됨
동업자조합이 사업상 비조합원에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92(2001. 6.27)
○시 ○○○구 ○○○동 ○○○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조합으로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그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227,520원, 1997.2기분 846,360원, 1998.1기분 374,640원, 1998.2기분 955,800원, 1999.1기분 594,945원, 1999.2기분 1,021,670원, 2000.1기분 700,490원 합계 4,72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조합은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청소원을 고용하여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있는 바, 일반(비채소·비과일)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하고, 채소·과일 쓰레기는 건조기를 설치 가동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다.
(2) 청구조합은 관리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노점상, 비허가 상인 등)으로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여 일일 청소비를 징수하고, 동 청소비로 청소원 인건비, 건조기 유지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청소비 징수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그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고 청소비를 조합원에게 공동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청소비는 조합이 사업상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과 비조합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체이므로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바, 조합이 청소원 고용, 건조기 설치 가동, 쓰레기 봉투 구입 등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비조합원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조합이 사업상 비조합원에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쓰레기 수거 문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