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78 선고일 2001.06.29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78(2001. 6.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2 ○○○시 ○○○구 ○○○동 ○○○에서 ○○○타운(만화영화제작)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1.20 ○○○시 ○○○구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4,698,069원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등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0.12.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6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의 변경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등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표현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세법을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하여 위법부당하게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직전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 이전 및 확장, 사업장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의 변화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사업장 이전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5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① 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9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92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9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5등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의 변경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건물임대인이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전한 경우로서 사업확장이나 사업장 면적확장 또는 고용인원의 증가등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법취지가 유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등에서 "1999.1.1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1999.1.1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1.1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한다고 해석되고,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배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서는 "직전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의 이전 및 면적 또는 고용인원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명문의 배제요건 규정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추징은 자의적인 법해석 및 적용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소득 46011-2813, '99.7.15 같은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