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72 선고일 2001.09.10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72(2001. 9.10)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3.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재산중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시 신고누락한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2000.10.5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74,961,140원을 고지받았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845.65원으로 하는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가 ○○○에서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던 중 1988.1.26 ○○○(주)의 써캇트브레이커(전기자동차단기) 특약점을 내기 위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K/S품질보증을 받은 중소메이커들이 생기고 판매대리점이 난립하면서부터 회사운영상태가 나빠졌으며 1992.3.2 피상속인이 귀가도중 괴한의 둔기에 머리를 맞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부득이 1992.4.1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1991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33,623,992원이고 당해 재무제표상 받을어음 등 유동자산은 약 4억5천만원인 데 지급어음 5억원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10억원이나 되고, 누적된 재고자산이 6억4,000만원이나 되며, 특히 재고자산의 경우 구형모델인 데다가 악성·불용재화로서 실용가치가 없는 등 하여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직전의 상태가 되어 1992.4.1 쟁점주식을 위 ○○○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재고자산이 악성·불용의 실용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할만한 시가를 알 수 없고, 청구인들이 무상으로 양도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단서생략)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후단 생략)
  • 다.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647,553,403원의 경우 2~3년간 팔리지 않고 누적된 악성·불용재고자산으로 그 실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1991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33,623,992원인 점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쟁점주식은 가치가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청구인들의 주택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4.1 매수인 ○○○와 체결한 약정서와 그 부속서류인 합의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1989사업연도 966,970,806원, 1990사업연도 1,685,393,775원, 1991사업연도 1,605,261,341원을 각각 해당연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재고자산에 대한 구입시기등을 알 수 없어 당해 재고자산이 계속적·누적적 재고자산으로서 악성·불용재고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2.4.1 매수인 ○○○와 체결한 약정서 및 합의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약정서 및 합의서 내용대로 경영권이 양도된 사실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위 약정서 및 합의서등은 그 작성일자가 이 건 상속개시일(1992.3.2)이후인 1992.4.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