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72(2001. 9.10)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3.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재산중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시 신고누락한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2000.10.5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74,961,140원을 고지받았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845.65원으로 하는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단서생략)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