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전과 후의 순자산가액이 負인 경우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데 대하여 실권주 포기를 통하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유상증자 전과 후의 순자산가액이 負인 경우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데 대하여 실권주 포기를 통하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71(2001.11. 9) � 처분청은 (주)○○○제분(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제분의 주주간 균등비율에 의한 1998.7.10 1차 유상증자(10,000,000주, 500억원,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 1,503,958주를 특수관계자인 (주)○○○실업, (주)○○○물산, (주)○○○실업이 인수하고, 1998.7.15 2차 유상증자(10,000,000주, 500억원,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 188,159주를 특수관계자인 (주)○○○실업, (주)○○○물산, (주)○○○실업, (주)○○○쇼핑이 인수함으로써 1차 및 2차 유상증자당시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증자참여법인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21 청구인에게 1차 유상증자 당시 (주)○○○실업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0,226,620원, (주)○○○물산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778,780원, (주)○○○실업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778,780원 및 2차 유상증자 당시 (주)○○○물산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05,650원, (주)○○○실업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05,650원, (주)○○○쇼핑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0,082,040원 합계 322,67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제2항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주)○○○제분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감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2001구1040, 2001.9.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