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액으로 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액으로 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9(2001. 6.21).2.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들(명세별첨 참조)은 공제의 합계액을 940,000,000원으로 하여 1999년도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잔액 2,673,24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 공제한도액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1997.12.31. 자(子) 청구외 ○○○ 외 3인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구 ○○○동 ○○○ 건물 825.44㎡(이하“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479,119,648원을 초과하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을 부인하고 2000.9.4.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1999년도 분 상속세 26,05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2000.9.4.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 489,119,648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172,390,290원을 합산하고 장례비용 10,000,000원을 공제한 651,509,93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500,000,000원과 일괄공제액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0,000,000원의 합계금액 1,020,000,000원 중 상속공제한도액인 479,119,648원(상속세과세가액 651,509,938원-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172,390,290원)을 초과하는 720,880,352원을 공제 부인하여 계산한 상속세과세표준 172,390,290원에 대한 상속세 24,478,058원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5,238,990원을 증여세액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6,058,58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가액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등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고 상속세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증여재산 등을 합산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고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기초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에도 상속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액으로 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 처 서울특별시 ○○구 ○○○동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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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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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구광역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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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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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