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64 선고일 2001.06.04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 및 노임계약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건설현장 장부.약속어음장 사본 등에 '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4호(2001. 6. 4)

○○○구 ○○○동 ○○○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에게 1994.5.16∼1998.9.30 기간중 조적공사(벽돌쌓기공사를 말하며 이하 "조적공사"라 한다)를 수행해 주고 공사대금으로 50회에 걸쳐 636,048,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12.19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2,296,100원(1995년 제1기분 6,218,180원, 1995년 제2기분 9,896,180원, 1996년 제1기분 14,687,230원, 1996년 제2기분 16,930,900원, 1997년 제1기분 5,563,630원, 1997년 제2기분 8,727,270원, 1998년 제1기분 109,980원, 1998년 제2기분 163,630원)과 1995년 귀속분부터 199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5,272,140원(1995년 귀속분 787,510원, 1996년 귀속분 3,875,050원, 1997년 귀속분 60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주택공사장에서 다른 노무자와 함께 일용노무자로 조적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수령하여 이를 다른 노무자와 함께 분배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5.16-1998.9.30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청구외 ○○○이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조적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50회에 걸쳐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의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는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가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5.16∼1998.9.30 기간동안 청구외 ○○○이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조적공사를 수행하고 50회에 걸쳐 636,048,000원의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15회, 현금등 35회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 어음발행대장사본, 금융기관의 어음결제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장을 설치한 일이 없고, 청구외 ○○○의 요청에 따라 벽돌공을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청구외 ○○○이 공급해주는 벽돌로 청구외 ○○○이 시공중인 주택건설공사장에서 조적공사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받았고, 조적공사부분의 반장직책을 맡아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수령하여 함께 일한 벽돌공과 분배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청구외 ○○○이 일별 지급금액에서 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외 ○○○과의 고용계약서, 근무일수에 의한 노임 계산내역,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벽돌공에게 지급한 노임내역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의 요청으로 벽돌공을 모아 청구외 ○○○이 도급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조적공사부분을 시공하고 자신이 반장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과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99가합○○○)에서 공사대금을 조적공사면적에 비례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공사대금지급장부, 약속어음장 사본등을 보면 청구인이 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4.5.16∼1998.9.30 기간중 50회(약속어음 15회, 현금등 35회)에 걸쳐 636,048,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외 ○○○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공사대금 636048,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