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 및 노임계약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건설현장 장부.약속어음장 사본 등에 '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용계약서 및 노임계약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건설현장 장부.약속어음장 사본 등에 '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4호(2001. 6. 4)
○○○구 ○○○동 ○○○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에게 1994.5.16∼1998.9.30 기간중 조적공사(벽돌쌓기공사를 말하며 이하 "조적공사"라 한다)를 수행해 주고 공사대금으로 50회에 걸쳐 636,048,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12.19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2,296,100원(1995년 제1기분 6,218,180원, 1995년 제2기분 9,896,180원, 1996년 제1기분 14,687,230원, 1996년 제2기분 16,930,900원, 1997년 제1기분 5,563,630원, 1997년 제2기분 8,727,270원, 1998년 제1기분 109,980원, 1998년 제2기분 163,630원)과 1995년 귀속분부터 199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5,272,140원(1995년 귀속분 787,510원, 1996년 귀속분 3,875,050원, 1997년 귀속분 60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4.5.16∼1998.9.30 기간동안 청구외 ○○○이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조적공사를 수행하고 50회에 걸쳐 636,048,000원의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15회, 현금등 35회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 어음발행대장사본, 금융기관의 어음결제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장을 설치한 일이 없고, 청구외 ○○○의 요청에 따라 벽돌공을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청구외 ○○○이 공급해주는 벽돌로 청구외 ○○○이 시공중인 주택건설공사장에서 조적공사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받았고, 조적공사부분의 반장직책을 맡아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수령하여 함께 일한 벽돌공과 분배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청구외 ○○○이 일별 지급금액에서 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과 청구외 ○○○과의 고용계약서, 근무일수에 의한 노임 계산내역,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벽돌공에게 지급한 노임내역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의 요청으로 벽돌공을 모아 청구외 ○○○이 도급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조적공사부분을 시공하고 자신이 반장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과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99가합○○○)에서 공사대금을 조적공사면적에 비례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공사대금지급장부, 약속어음장 사본등을 보면 청구인이 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4.5.16∼1998.9.30 기간중 50회(약속어음 15회, 현금등 35회)에 걸쳐 636,048,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외 ○○○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공사대금 636048,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