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재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재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2(2001. 8.14) 도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중 자연석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외 4개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연석설치공사에 필요한 화강암 공급가액 30,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6,539,410원을 2000.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