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0562 선고일 2001.08.14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재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2(2001. 8.14) 도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중 자연석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외 4개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연석설치공사에 필요한 화강암 공급가액 30,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6,539,410원을 2000.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강암을 공급한 청구외 ○○○에게 거래전말을 확인한 바, ○○○가 개인적으로 자연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가 거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재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는 무자료거래를 사유로 2000.1.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 인테리어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0.6.29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외법인을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해 해명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필요한 화강암은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1999.8.26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3,316,500원을 납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위 증빙자료이외에 자재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자로 2000.1.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