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일 이후 2개월여만에 거래처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일 이후 2개월여만에 거래처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1(2001. 8.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에서 씨름에 사용되는 원단 및 샅바, 스포츠용품을 제조하여 한국씨름협회 및 학교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주)○○○종합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8.12.16 8,395,000원, 1998.12.30 10,614,500원, 합계 19,009,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강남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900,950원을 불공제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81,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처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