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인지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60 선고일 2001.08.09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효취득은 등기를 전제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 사건 등기는 이를 민법상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60(2001. 8.10)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오○○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행 정 처 분 청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1㎡와 그 지상 건물 131.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6.2.19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공동으로 1966.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 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중 ○○○ 명의의 1/2 지분(이하 "○○○ 지분"이라 한다)을 1995.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10.3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5.10.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 청구인에게 1995.10.31 증여분 증여세 269,3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시 ○○구 ○○○동 ○○○ 대지 187.4㎡, 지상 건물 131.9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1966.2.19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위 음식점의 사업소득으로 음식점을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이는 쟁점부동산 중 ○○○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판결(95가합57291)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지분이전등기한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20년이상 점유함에 따라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일인 1986.2.19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1995.10.31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점유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음식점 운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는 전 주식회사○○○건설의 회장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실제 취득자 또는 취득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리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245조 제1항 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전제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취득원인을 1995.10.31 명의신탁해지로 등기한 이상 이를 민법상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99중1699, 2000.7.11 같은 뜻임).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외 1인이 공동으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타인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데 대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은『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던중 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에서 번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과 연접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얻기 위해 그 등기 명의자를 ○○○와 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각자 나이가 많이 들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위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부동산 취득 당시(1965.4.15)에는 ○○시 ○○구 ○○○로 ○○○이었던 것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1966.2.19)에는 쟁점외부동산 소재지로 이전된 데에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1994.6.29 청구인과 건물임차인간의 점포명도소송에서 변호사 ○○○이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청구인이 ○○, ○○ 등에서 유흥업소를 한 경험이 있고 쟁점건물 1층은 수십년 전부터 유흥업소로만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일을 했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재 및 음식점 운영 사실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취득하였는지와는 별개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28세이고 취득시점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지 약 10개월만인 반면 ○○○는 52세로서 전 주식회사○○○건설의 회장인 점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1984.12.4 쟁점부동산 등기부에 ○○○에 대한 표시(주소지가 쟁점외부동산에서 ○○시 ○○구 ○○○동 ○○○으로 변경)가 변경되어 있어 ○○○가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판결문(95가합57291)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지분이전등기한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실제 취득자를 심리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이낙, 궐석재판 등)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므로(국심 88서754, 1988.9.16, 대법94누13084, 1995.2.14외 같은 뜻임) 청구인 제시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20년이상 점유함에 따라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일인 1986.2.19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1995.10.31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점유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전제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995.10.31 명의신탁해지로 등기한 이 건의 경우 이를 민법상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국심 99중1699, 2000.7.11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