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결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결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7(2001. 5.16) 淪�및 사무용가구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1999.5.17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합판(○○○) ○○○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32,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10 청구인이 위 ○○○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2기 분 부가가치세 11,7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