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57 선고일 2001.05.16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결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7(2001. 5.16) 淪�및 사무용가구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1999.5.17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합판(○○○) ○○○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32,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10 청구인이 위 ○○○합판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2기 분 부가가치세 11,7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28과 1998.9.25 두차례에 걸쳐 위 ○○○합판으로부터 MDF를 정상구입하였음에도 위 한서합판이 쟁점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없이 이를 부인하여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판 ○○○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5.17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 증빙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판 ○○○은 1998.5.16 사업자 등록하여 1998.12.31 폐업처리된 자로서 ○○○세무서장이 1999.5.17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 자료상확정자료 통보(간세46410-827, 99.6.2)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합판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1998.8.28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840,000원) 및 1998.9.2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192,000원), 1998.8.31 및 1998.9.30자 입금표, 기타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결재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원재료 또는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판 ○○○에 대하여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제2기 중 매출 2,991,158천원, 매입 755,543천원으로 매출의 상당부분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정상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판 ○○○은 1998.5.16 개업하여 1998.21.31 폐업처리된 자로 단기간 동안 1998년 제2기 중 총 2,991,15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기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외에 대금결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원재료 또는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