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6(2001. 7.19) 시 ○○○구 ○○○동 ○○○ 소재하였던 ○○○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전문공사)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건설(주)는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16,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부과하면서 18,480,000원을 소득금액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주)○○○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청구외 (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건설(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는 전국적으로 청구외 ○○○건설(주) 등 25개 법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건설(주)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법인세등을 경정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