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서-0556 선고일 2001.07.19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6(2001. 7.19) 시 ○○○구 ○○○동 ○○○ 소재하였던 ○○○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전문공사)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건설(주)는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16,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부과하면서 18,480,000원을 소득금액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주)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정리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와의 실질적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건설(주)에 과세한 법인세등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한 후 부과하였는 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8,480,000원을 소득금액을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주)의 대표자로서, 청구외 ○○○건설(주)는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00.6.14 청구외 ○○○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세 4,955,120원등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장(도봉)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31,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주)○○○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에 따라 청구외 (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건설(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는 전국적으로 청구외 ○○○건설(주) 등 25개 법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건설(주)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법인세등을 경정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