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0555 선고일 2001-05-10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9.6.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익일인 2000.9.7.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청구외 ○○○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9.7.)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날로부터 8일이 경과된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