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54 선고일 2001.07.10

임대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그 후 처분청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것이므로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4(2001. 7.10),810원, 1996년귀속분 6,186,350원, 1997년귀속분 7,371,520원, 1998년귀속분 6,858,730원 및 1999년귀속분 1,845,680원을 환급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환급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 1995년귀속분 13,196,116원, 1996년귀속분 15,465,882원, 1997년귀속분 18,428,799원, 1998년귀속분 17,146,831원, 1999년귀속분 9,228,407원 합계 73,466,035원(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보아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0.10.18 처분청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하여 2000.12.9 주문기재의 종합소득세 합계 30,234,090원을 환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하여 2001.2.19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2.21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해당연도의 소득세등을 과다하게 착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신고납부주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고충처리로 인한 환급금 지급시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같은조제6호의 규정 및 2000.12.29 개정된 같은법 같은조제1호의 규정(기산일의 적용시기가 납부일의 다음날)은 2000.12.29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본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이라는 반면, 청구인은 같은법 같은조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에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6호가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 2001서277, 2001.3.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필요경비산입항목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데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환급경정결정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므로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1다6689, 1991.7.23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