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그 후 처분청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것이므로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대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그 후 처분청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초과납부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것이므로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4(2001. 7.10),810원, 1996년귀속분 6,186,350원, 1997년귀속분 7,371,520원, 1998년귀속분 6,858,730원 및 1999년귀속분 1,845,680원을 환급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환급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 1995년귀속분 13,196,116원, 1996년귀속분 15,465,882원, 1997년귀속분 18,428,799원, 1998년귀속분 17,146,831원, 1999년귀속분 9,228,407원 합계 73,466,035원(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보아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0.10.18 처분청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하여 2000.12.9 주문기재의 종합소득세 합계 30,234,090원을 환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하여 2001.2.19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2.21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