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51 선고일 2001.06.01

쟁점부동산 양도는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1(2001. 6.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357㎡상의 근린생활시설 4층건물 879.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7.3 쟁점건물(대지포함)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7.3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포괄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는 바, 쟁점건물 양도는 이 건 거래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임차인인 ○○○(쟁점건물에서 ○○○ 내과의원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 ○○○은 쟁점건물의 양수이전부터 임차인의 지위로서 내과의원을 영위하다가 양수한 이후에도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건물부분을 자기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양도자와 양수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 쟁점건물의 임대현황 > 층별 면적(㎡) 임차인 보증금(천원) 비 고 지하 184.14

○○○당구장 20,000 1층 170.88

○○○자동차 판매점 147,000 2층 174.88

○○○내과 50,000 양수인 3층 174.88

○○○헬스 36,000 4층 174.88

○○○ 15,000 청구인은 1999.5.24 쟁점건물(대지포함)을 청구외 ○○○에게 71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63,000,000원을 1999.7.3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전에 쟁점건물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하였던 반면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양수자인 ○○○은 쟁점건물의 양수후에도 쟁점건물 2층에서 ○○○내과를 직접 영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한 건물을 양수자가 그대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대법 89누4574, 1990.7.22 및 국심 2000중1241, 2000.8.10 같은 뜻임),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