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는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 양도는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51(2001. 6.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357㎡상의 근린생활시설 4층건물 879.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7.3 쟁점건물(대지포함)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1.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구장 20,000 1층 170.88
○○○자동차 판매점 147,000 2층 174.88
○○○내과 50,000 양수인 3층 174.88
○○○헬스 36,000 4층 174.88
○○○ 15,000 청구인은 1999.5.24 쟁점건물(대지포함)을 청구외 ○○○에게 71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63,000,000원을 1999.7.3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전에 쟁점건물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하였던 반면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양수자인 ○○○은 쟁점건물의 양수후에도 쟁점건물 2층에서 ○○○내과를 직접 영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한 건물을 양수자가 그대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대법 89누4574, 1990.7.22 및 국심 2000중1241, 2000.8.10 같은 뜻임),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