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49(2001.10. 8).7 ○○○(○○○)을 개업하여 문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표이사 한○○○)로부터 580,5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12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화구가 청구인에게 839,249,82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해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으로부터 청구외 ○○○화방 민○○○ 등 71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보다 적은 8,813,0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 등 124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제 그림물감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한 금액보다 많은 4,362,95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의 확인서, 1999.12.17)받아 2000.3.9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주)○○○화구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명세를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839,249,820원 중 쟁점금액 580,597,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이 건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자번호) 기 별 실제매출 (원)
① 세금계산서교부 (공급가액, 원)
② 차 액 (원) (①-②)
○○○ (○○○) 1996년 1기 0 108,625,470 -108,625,470 1996년 2기 0 133,317,990 -133,317,990 1997년 1기 0 124,925,970 -124,925,970 1997년 2기 0 178,147,970 -178,147,970 1998년 1기 0 177,757,,910 -177,757,,910 1998년 2기 0 116,474,510 -116,474,510 계 0 839,249,820 -839,249,820 청구외 주식회사 ○○○화구의 대표이사 한○○○은 2000년 6월 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화구의 영업직원이 신규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거래처를 주식회사 ○○○화구에게 청구인을 소개한 ㅇㅇ화방 대표 민○○○ 명의로 내부관리한 469,075,000원과 청구인을 정식 직거래처로 인정하고 판매한 111,522,000원을 사실과 달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와는 달리 주장하면서 영업담당 과장 전○○○(○○○)의 확인서와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장부 사본 일부 및 입금표 167매를, 대금은 현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어음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구 대표이사 한○○○이 제시하는 어음이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어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현황상의 어음에 대하여도 어음결제 및 이서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화구 대표이사 한○○○은 200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세무조사 종결후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적인 거래처로 거명한 사실과 세무조사기간이 1999.11.5부터 2000.2.15까지 약 100여일 동안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사실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의 쟁점금액 거래를 청구외 ○○○화방 민○○○ 명의로 내부관리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한○○○은 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업사원 청구외 전○○○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화방 민○○○의 가격할인율을 적용할 목적이었다고 양자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두 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