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관련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유류구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관련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48(2001. 7.26)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9,48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155,712,450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거 계산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거 간이소득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충청북도 ㅇㅇ군 ○○○리 ○○○ ○○○에너지(주)(○○○)명의의 32,873,677원,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 ○○○ ○○○주유소(○○○)명의의 17,903,573원,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주유소(○○○)명의의 25,02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상기 3업체로부터 수취한 75,803,250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차량유지비 59,262,610원중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32,873,677원과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17,903,573원의 합계 50,777,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2. 종합소득세 14,05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기사를 두고 운수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사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주유하고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게 실지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거 59,262,61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쟁점세액을 취소하여야한다.
(2)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운수업의 주요원가인 유류매입액 등의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계상한 59,262,610원 중 50,777,250원(85.7%)이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되는 상황이라면 윤활류와 고속도로통행료 등 아주 극소액(8,485,360원)의 운영비로 화물차를 운용하여 155,712,450원의 수입금액을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주유소는 1999.9.30. 폐업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거의 모든 유류를 동 주유소에서만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도 운수업의 사업현실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기한내에 자기조정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자별로는 추계소득 이상의 소득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경비항목내용의 부실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성실신고납세풍토 조성을 저해하게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산출 결정은 배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 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995.12.30. 개정)
(1) 청구인은 지체장애인으로 1997.10.1. 운수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1999.10.26. 폐업하였으며 1999년 제1·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액을 155,712,450원으로 매출원가를 146,250,640원(이중 차량유지비로 59,262,610원 계상)으로 소득금액을 9,55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반영한 차량유지비가 59,262,610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인 ○○○에너지(주)와 ○○○주유로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 14,059,48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59,262,610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ㅇ구 ○○○동 ○○○임에도 고속도로카드와 차량수리비등 16,349,610원을 제외한42,913,000원의 유류비 대부분을 그 소재지가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인 ○○○주유소에서 현금지급과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이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59,262,610원중 쟁점금액인 50,775,930원을 필요경비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이 1999년도에 8,486,680원의 차량유지비로 155,712,000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한 차량유지비 59,262,610원에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잔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1대의 트럭으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한 수입금액 155,712,450원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운수업에 가장 필요한 유류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신고한 유류매입에 관한 증빙이 허위로 인정되고 유류를 매입하고 그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