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0. 1. 1. 이후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0. 1. 1. 이후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36(2001. 8.10) 領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10.10㎡와 위 지하 1층, 지상 2층 기와주택 277.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외국인에게 1995.10.16∼1998.12.31 사이에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10.16∼1998.12.31 쟁점주택을 외국인에게 월 4,988,750원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201,740원, 1996년 귀속 7,374,930원, 1997년 귀속 6,611,300원, 1998년 귀속 7,183,280원, 1999년 귀속 432,480원 합계 22,803,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의하여 2001.1. 실제임대소득에서 국세청 주택임대소득과세지침에 의하여 임대수입추계기준금액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1995년 귀속 1,068,160원, 1996년 귀속 4,622,550원, 1997년 귀속 4,364,790원, 1998년 귀속 5,332,650원, 합계 15,388,15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같은 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④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