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6 선고일 2001.08.10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0. 1. 1. 이후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36(2001. 8.10) 領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10.10㎡와 위 지하 1층, 지상 2층 기와주택 277.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외국인에게 1995.10.16∼1998.12.31 사이에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10.16∼1998.12.31 쟁점주택을 외국인에게 월 4,988,750원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201,740원, 1996년 귀속 7,374,930원, 1997년 귀속 6,611,300원, 1998년 귀속 7,183,280원, 1999년 귀속 432,480원 합계 22,803,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의하여 2001.1. 실제임대소득에서 국세청 주택임대소득과세지침에 의하여 임대수입추계기준금액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1995년 귀속 1,068,160원, 1996년 귀속 4,622,550원, 1997년 귀속 4,364,790원, 1998년 귀속 5,332,650원, 합계 15,388,15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시 ○○구 ○○○동 ○○○ 소재 주택 20평에 전세보증금 70백만원, 같은 동 ○○○ 소재 지하 방 한칸을 30백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 소재 ○○○학원도 영업부진으로 임차료가 10,770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가 1999.12.31 신설되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내국인에게 임대한 것과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률을 차등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1999.12.31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신설로 인하여 200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하고 있으나 1999년 귀속 이전의 모든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주거생활보호 차원에서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제외한 1세대1주택 임대소득 등 일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왔던 바, 외국인에게 임대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1995∼1998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200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① 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같은 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④ (생략)

  • 다. 판단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5.9.11 (주)○○○에 1995.10.16∼1999.10.15 사이에 쟁점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의 월 임차료를 4,988,750원으로 하여 3년간의 총임차료 179,595,000원을 선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1999.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내국인에게 임대한 것과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률을 차등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1995∼1998년에 발생된 소득으로서 신설된 법령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주택임대 당시 시행된 위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외국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