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5 선고일 2001.07.30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35(2001. 7.30) 發發方퓬냇笭컹말瑛�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54,914,440원(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40,710원 및 가산금 16,878,7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한 ○○○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의 처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2.3%)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40,71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0.11.2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54,914,4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 명의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을 납입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1997.12.31)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 대표이사 367,500 73.2 청구인 대표이사의 처 11,500 2.3 기 타 123,000 24.5 계 502,000 100.0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1984.3.7)부터 1994.10.10까지는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2년 및 1993년 과 1996년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1994년 및 1995년과 이 건 납세의무 성립 사업연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73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들(○○○, ○○○,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주권 및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8.5.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위 법 "다"목은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하여 청구인을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2121, 2001.1.12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