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4 선고일 2001.10.19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34(2001.10.19) 撰憺�8,643,369,6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한 811,416,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 93,455,627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9.8.14 피상속인 주○○○(1956.10.7일생)의 사망으로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주식지분 460,296주 등 재산을 상속받아 2000.2.11 상속재산 25,158,119,648원에 대하여 24,182,129,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0.11.20 상속세조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2000.12.6 청구인들에게 1999.8.14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643,3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 중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주식지분 460,9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캐피탈주식회사에 ○○○축산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을, 주식회사○○○(이하 "주채무법인들"이라 한다)의 회사채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동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법인들이 자본잠식상태로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구상권행사도 불가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서 동 주식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시 ○○○구 ○○○동 ○○○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주식회사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자인 ○○○증권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아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인일 뿐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의거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총입금액은 6,124,906,000원이고 총출금액은 5,823,240,000원으로 총입금액이 총출금액보다 301,666,000원을 초과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기업의 총수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이 빈번히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개시경위 등을 무시하고 피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인출액 871,416,000원에서 생활비 60,000,000원을 공제한 811,41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시 보증채무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채무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계속사업을 수행중이며, 주채무법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평가대상인 재산의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하는 채권이 직접적인 것이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예금의 인출 및 입금이 현금으로 입출금되어 사용처 및 입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자금의 원천으로 보기에는 기간적 차이가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주식평가시 보증채무의 공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채무의 공제와 관련된 사안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기준은 기준시가평가의 예외규정으로서 시가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과세표준의 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평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시 동 채권액에 보증채무로 인한 담보채권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금액 중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담보로 제공된 주식평가시 보증채무의 공제여부에 따른 평가차액과 기준시가로 신고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이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제1항에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대하여 다목에서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4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 관련 같은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③ 관련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에서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④ 관련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8조 【가산세등】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제1항에서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주채무법인들의 ○○○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3,160,000,000원에 대하여 ○○○축산주식회사 등이 보유한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주식지분 515,238주, ○○○축산주식회사의 소유인 ○○○도 ○○○시 ○○○동 ○○○ 외 토지 및 건물 등과 함께 담보(평가액 27,065,382,900원)로 제공된 쟁점주식을 상속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여 7,914,848,328원으로 평가한 후 공동담보된 채권 23,160,000,000원을 공동담보재산의 평가액 27,065,382,900원으로 안분한 쟁점주식분 담보채권액 6,772,780,121원을 차감하면 1,142,068,207원이 되나 실제 신고는 2,071,990,896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7,914,848,328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의 평가액 7,914,848,328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동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주채무법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구상권행사가 불가하여 위 평가액에서 쟁점주식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 6,772,780,121원을 채무로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법인들은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록 자본잠식상태이기는 하나 채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 6,772,780,121원을 피상속인이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식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 6,772,780,121원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채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7,914,848,328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 6,772,780,121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시 ○○○구 ○○○동 ○○○를 기준시가 492,500,000원으로, ○○○시 ○○○구 ○○○동 ○○○를 기준시가 27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0.2.11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마을의 회사채 원금 4,000,000,000원과 동 이자 220,000,000의 지급보증회사인 ○○○증권주식회사에 ○○○축산주식회사의 소유인 ○○○도 ○○○시 ○○○동 ○○○ 외 토지 및 건물과 주식회사 ○○○마을이 발행한 백지수표 2매 및 어음 30매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증권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1998.2.28)되어있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주식회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을의 사채 원리금 4,2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769,500,000원과 ○○○축산주식회사의 소유인 ○○○도 ○○○시 ○○○동 ○○○ 외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 2,993,563,868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부동산분 보증채무액 862,955,627원을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보증채무액 862,955,627원을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2..28 채무자를 청구외 주식회사 ○○○마을로 하고 각각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증권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증권주식회사는 1998.3.10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보하는 채권액의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시가에 가까운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담보하는 채권이 직접적인 채무인지 또는 보증채무인지를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며,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의 평가에 관하여도 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백지어음이나 백지수표는 그 자체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채무이행을 약속하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마을이 발행한 백지어음과 백지수표의 재산가액을 인정하고 청구외 ○○○증권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을의 회사채 원리금 4,220,000,000원을 지급보증하는 위치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중 811,416,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계좌 5건(○○○상호신용금고 ○○○, 동 ○○○, 동 ○○○, 동 ○○○과 ○○○증권주식회사 ○○○)을 조사하여 위 5개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거래건별로 1,000,000원 이상의 합계액이 7,395,57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출액 건별로 청구인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여 급여, 관리용역비, 이자지급액, 세금납부액, 재입금액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6,524,154,000원을 용인하고 나머지 871,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금액으로 확정한 후 1년간 생활비추정액 60,000,000원을 차감한 81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6건(위 5건과 ○○○상호신용금고 ○○○)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총입금액은 7,620,975,005원이고 총출금액 7,589,761,316원으로 총입금액이 총출금액을 31,213,689원을 초과하여 총액기준으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금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피상속인은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등 5개 회사의 경영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빈번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상속세조사시 확인한 위 6건의 금융거래 통장의 입출금사항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건의 경우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되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취지를 보면 종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1996.12.30)하여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상속인이 총인출액을 건별로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출금액 소명대상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차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할 것이며, 다만 차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예입액 중에서 별도의 상속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 통장내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임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의 차액이 2억원에 미달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 수개의 기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상속이 개시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금융자산을 사전에 인출하였다고 추정되지도 아니하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입금액에 대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된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출금한 금액(100만원 이상) 건별로 전부 사용처를 소명받아 이중 811,000,000원을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2000.2.11 쟁점주식 등 상속재산을 25,158,119,64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0,482,129,4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차이 등 7,925,934,936원을 추가하여 상속재산을 33,084,054,58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28,408,064,336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86,600,57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23,563,062원을 포함한 결정세액 9,809,567,765원을 결정하고 2000.12.6 청구인들에게 8,643,369,600원을 고지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와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7,925,934,936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13,743,669원으로 신고한 ○○○콘도 2동 2731호를 매매실례가액인 58,00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른 차액 44,256,331원과 쟁점①에서 살펴본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6,938,385,432원, 쟁점②에서 살펴본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 137,711,958원, 쟁점③에서 살펴본 쟁점금액 811,416,000원, 그리고 당초 신고누락한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헬스회원권 32,000,000원과 ○○○생명주식회사로부터의 보험금 6,421,546원인 것으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콘도 2동 2731호의 평가차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차액 7,881,678,605원에 대하여 위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자료의 제출이라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미 밖에 없는 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던 1993년도분 이전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도 평가차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미달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해석(국심97경3035, 1998.9.24 같은 뜻)한 바 있고, 평가방법의 차이(1996.12.31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1994년 ∼1996년도분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 ↔ 시가평가)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 바, 법령이 개정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인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내에 보험금과 헬스회원권 38,421,546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신고서류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과정을 거쳐 법령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국심2000서1205, 2001.1.19 합동회의 같은 뜻)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누락한 보험금과 헬스회원권 38,421,546원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공제한 채무공제액 5,842,857,432원(쟁점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③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쟁점금액 811,416,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④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 93,455,627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

○○○시 ○○○구 ○○○동

○○○ 주○○○

○○○ 상 동 주○○○

○○○ 상 동 주○○○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