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0 선고일 2001.07.19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30(2001. 7.19).1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485.6㎡ 및 주택건물 2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시 ○○○구 ○○○동 ○○○, 같은 곳 ○○○ 소재 대지 208.0㎡ 및 주택 건물 182.1㎡와 각각 1999.11.23과 1999.11.12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9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4,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에게 ○○○도 ○○○군 ○○○읍 ○○○리 ○○○ 소재 대지 116㎡ 및 주택건물 92.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가 더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다른 주택은 청구인의 선친이 1936.5.10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이 아닌 만큼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3주택 보유자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에게 별도의 다른주택이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명의로 1936.5.10 신축한 무허가 단독주택으로 준공업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해당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과 이 건 심리종결일 현재 다른주택에는 청구외 ○○○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건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다른주택은 비록 건물등기부등본에만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토지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청구인이 1세대로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