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29 선고일 2001.07.06

매입한 실적없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29(2001. 7. 6) 치세 145,41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세무서장은 1999.3.2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 ○○○에 대한 유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3.5.부터 1998.5.7.까지 1,333백만원의 유류를 청구외 ○○○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418,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2000.3.29. ○○○정유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고객지원센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고, 청구외 ○○○은 부판업자[副販業者,(주)○○○, ○○○석유(주), (주)○○○에너지의 산하 소매상으로서 거래대금을 부판업자에게 송금시키고 유류를 공급받아 왔으며 저가로 유류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판업자와 사전협의하에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선송금하여 놓고 회사에서 저가물량이 공급되면 즉시 부판업자명의로 회사통장에 주문대금을 입금시키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판매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하에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판매물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이지 청구인이 무자료상으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등에 유류를 판매하였고, 매출이익이 0.5%∼1%밖에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1998.3.5. ∼1998.5.7.기간중 청구인의 계좌로 유류구입대금으로 1회에 5천만원, 1억원등 총 18회에 걸쳐 1,333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 1998.3.5.부터 1998.5.7.까지 유류를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입금의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기 위하여 청구인통장에 송금을 시켜 본인의 유류를 구입하던 거래처에 입금을 의뢰하였다라는 내용과 위 기간중 ○○○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번거로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입금만 부탁하였다는 청구외 (주)○○○에너지, ○○○석유(주), (주)○○○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원장을 제시하였으나 그 확인내용과 입금일자 및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6.29.부터 1999.9.25.까지 청구외법인 ○○○판매지소에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1999.3.22.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유류 매입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부가1. 46410-369)한 바 있고, 청구외 ○○○이 유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무자료매입명세서에는 1998.3.5. 100백만원, 1998.3.14. 100백만원, 1998.3.14. 100백만원, 1998.3.20. 100백만원, 1998.3.23. 100백만원, 1998.3.23. 100백만원, 1998.4.1. 13백만원, 1998.4.13. 50백만원, 1998.4.16. 100백만원, 1998.4.16. 70백만원, 1998.4.27. 50백만원, 1998.5.2. 100백만원, 1998.5.2. 20백만원, 1998.5.4. 30백만원, 1998.5.4. 100백만원, 1998.5.6. 100백만원, 1998.5.7. 50백만원, 1998.5.7. 50백만원 합계 1,333백만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청구외 ○○○이 위 금액을 청구인[(주)○○○은행 ○○○지점계좌번호: ○○○]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1998.3.5. ∼1998.5.7.)중 1,333백만원의 유류를 청구외 ○○○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11,818,181원(1,333,000,000원/1.1.), 매입액을 0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주)○○○은 유류거래를 하던 ○○○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450,000,000원(1998.5.2. 120,000,000원, 1998.5.4. 130,000,000원, 1998.5.6. 100,000,000원, 1998.5.7.: 100000,000원)을, ○○○석유(주)[1999.3.25. (주)○○○에너지로 상호변경]는 165,960,800원(1998.4.16. 10,000,000원, 1998.4.17. 155,960,800원)을, (주)○○○에너지는 617,039,200원(1998.3.4. 100,000,000원, 1998.3.13. 200,000,000원, 1998.3.20. 100,000,000원, 1998.3.21. 200,000,000원, 1998.4.1. 13,000,000원, 1998.4.7. 4,039,200원)을 받고 청구외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당시 은행업무등의 번거로움으로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유류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협의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위 유류대금은 청구외 ○○○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다.

(5) 청구외 ○○○은 확인서에서 1998.3.5.부터 1998.5.7.까지 유류를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입금의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기 위하여 청구인통장에 송금을 시켜 유류를 구입하던 거래처에 입금을 의뢰하였으며, 이 건 조사를 받을시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본인이 경황이 없을 때에 진행된 사항으로서 진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이건 거래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6) 청구외법인은 상품판매대금 입금확인서(2001.3.21.)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재직시 1998.3.5∼1998. 5.7.기간중 거래처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판매대금(1998.3.5. 100백만원, 1998.3.14. 200백만원, 1998.3.20. 100백만원, 1998.3.23. 200백만원, 1998.4.1. 13백만원, 1998.4.13. 50백만원, 1998.4.16. 155,960,800원, 98.4.16. 14,039,200원, 1998.5.2. 120백만원, 1998.5.4. 130백만원, 1998.5.6. 100백만원, 1998.5.7. 100백만원, 합계 1,233백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소에 영업사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고, 위 (주)○○○, ○○○석유(주), (주)○○○에너지는 청구외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거래와 무관함을 밝힌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아 본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유류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실적도 없이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판매물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인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유류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