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실적없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매입한 실적없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내용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29(2001. 7. 6) 치세 145,41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1999.3.2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 ○○○에 대한 유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3.5.부터 1998.5.7.까지 1,333백만원의 유류를 청구외 ○○○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418,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4.6.29.부터 1999.9.25.까지 청구외법인 ○○○판매지소에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1999.3.22.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유류 매입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부가1. 46410-369)한 바 있고, 청구외 ○○○이 유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무자료매입명세서에는 1998.3.5. 100백만원, 1998.3.14. 100백만원, 1998.3.14. 100백만원, 1998.3.20. 100백만원, 1998.3.23. 100백만원, 1998.3.23. 100백만원, 1998.4.1. 13백만원, 1998.4.13. 50백만원, 1998.4.16. 100백만원, 1998.4.16. 70백만원, 1998.4.27. 50백만원, 1998.5.2. 100백만원, 1998.5.2. 20백만원, 1998.5.4. 30백만원, 1998.5.4. 100백만원, 1998.5.6. 100백만원, 1998.5.7. 50백만원, 1998.5.7. 50백만원 합계 1,333백만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청구외 ○○○이 위 금액을 청구인[(주)○○○은행 ○○○지점계좌번호: ○○○]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1998.3.5. ∼1998.5.7.)중 1,333백만원의 유류를 청구외 ○○○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11,818,181원(1,333,000,000원/1.1.), 매입액을 0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주)○○○은 유류거래를 하던 ○○○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450,000,000원(1998.5.2. 120,000,000원, 1998.5.4. 130,000,000원, 1998.5.6. 100,000,000원, 1998.5.7.: 100000,000원)을, ○○○석유(주)[1999.3.25. (주)○○○에너지로 상호변경]는 165,960,800원(1998.4.16. 10,000,000원, 1998.4.17. 155,960,800원)을, (주)○○○에너지는 617,039,200원(1998.3.4. 100,000,000원, 1998.3.13. 200,000,000원, 1998.3.20. 100,000,000원, 1998.3.21. 200,000,000원, 1998.4.1. 13,000,000원, 1998.4.7. 4,039,200원)을 받고 청구외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당시 은행업무등의 번거로움으로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유류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협의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위 유류대금은 청구외 ○○○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다.
(5) 청구외 ○○○은 확인서에서 1998.3.5.부터 1998.5.7.까지 유류를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입금의 번거로움이 있어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기 위하여 청구인통장에 송금을 시켜 유류를 구입하던 거래처에 입금을 의뢰하였으며, 이 건 조사를 받을시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본인이 경황이 없을 때에 진행된 사항으로서 진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이건 거래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6) 청구외법인은 상품판매대금 입금확인서(2001.3.21.)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재직시 1998.3.5∼1998. 5.7.기간중 거래처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판매대금(1998.3.5. 100백만원, 1998.3.14. 200백만원, 1998.3.20. 100백만원, 1998.3.23. 200백만원, 1998.4.1. 13백만원, 1998.4.13. 50백만원, 1998.4.16. 155,960,800원, 98.4.16. 14,039,200원, 1998.5.2. 120백만원, 1998.5.4. 130백만원, 1998.5.6. 100백만원, 1998.5.7. 100백만원, 합계 1,233백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소에 영업사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고, 위 (주)○○○, ○○○석유(주), (주)○○○에너지는 청구외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거래와 무관함을 밝힌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아 본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유류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실적도 없이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판매물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인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유류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