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528 선고일 2001-08-24

[요지]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비율방법에 해당되고, 동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X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쟁점여관에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세탁물거래장상의 총타올세탁량을 객실 1회 사용시 타올 사용량 4장으로 나누어 객실사용횟수를 환산하고, 1회 대실료 20,000원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1998. 2기∼2000. 1기중 매출누락액 606,308,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01. 1.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 2기 7,055,450원, 1999. 1기 10,515,730원, 1999. 2기 11,075,460원, 2000. 1기 8,891,700원 합계 37,53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쟁점여관은 음식ㆍ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입회조사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하고, 설령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쟁점여관의 객실별 타올사용량은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타올 및 목욕타올을 사용하여 보통사용량의 2배 이상이 됨에도 객실별 타올사용량을 일률적으로 4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객실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하고,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특별조사시 쟁점여관에 보관중인 일별 세탁물량이 기재된 장부에 의하여 타올세탁량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객실당 타올 2장이 기본적으로 비치되고 추가봉사시 추가로 2장이 사용된다고 확인하고 있어 객실 1회 사용시 타올 4장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타올세탁량을 객실 1회 사용시 타올 사용량 4장으로 나누어 객실사용횟수를 환산한 후, 객실요금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열거된 추계경정방법중 비용관계비율방법에 해당되고, 동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올세탁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쟁점여관에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세탁물거래장상의 총타올세탁량을 객실 1회 사용시 타올사용량 4장으로 나누어 객실사용횟수를 환산하고, 1회 대실료 20,000원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1998. 2기∼2000. 1기중 쟁점매출누락액 606,308,000원을 적출하여 이건 과세를 하였음이 특별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 추계경정시 숙박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입회조사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을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하고, 제6호에서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입회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면서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열거한 추계경정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음식ㆍ숙박업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숙박업이라 하여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숙박손님은 타올사용량이 2배에 달하므로 객실별 타올사용량을 일률적으로 4장으로 보아 총매출액을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2000. 10. 4)에 의하면, 청구인은 객실 사용시 타올사용은 객실 손님 1인기준 2장을 사용하며 추가 봉사시 2장이 추가 소요된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객실 1회 타올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객실 1회 사용시 타올사용량을 4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