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23 선고일 2001.07.26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주택조합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봄은 법리를 오인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23(2001. 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외 7필지 전 7,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5.31 취득하여 1999.12.12(잔금청산일)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9.10.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2000.12.27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1.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조합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토지수용법 제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5%의 감면대상이 됨에도,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의 양도일(1999.12.12)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5.31)을 지나서 2000.12.27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정책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3항에서『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용어의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5호에서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1항에서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3항에서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1.5.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12.12 양도하고, 1999.10.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2000.12.27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문서번호 세삼46330-18호, 2001.1.9)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 및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법 제34조에서 등록업자가 아닌 사업주체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법 제44조 제3항에서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업자에 포함된 사업주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