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소득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21(2001. 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6.1 법인으로 전환하여 1998.10.3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0.8.23 청구인이 1998.1.31∼1998.3.10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주)○○○무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316,603,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자료상확정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4,0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개정)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1994.12.22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12.30개정)
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