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12 선고일 2001.07.09

토지를 외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12(2001. 7. 9) �부과처분은

1. ○○○도 ○○○시 ○○○면 ○○○리 ○○○ 잡종지 869㎡, 같은 리 ○○○ 대지 284㎡, 같은 리 ○○○ 전 401㎡는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같은 리 ○○○ 잡종지 1,091㎡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근유사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2.2.11 ○○○도 ○○○시 ○○○면 ○○○리 ○○○ 대지 2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2.5.27 같은 리 ○○○ 잡종지 869㎡, 같은 리 ○○○ 전 401㎡ 및 같은 리 ○○○ 잡종지 1,091㎡(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외삼촌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3,8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23 ○○○은행 ○○○동 지점에서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대출받은 21,000,000원과 청구인이 8년동안 근무한 ○○○철강(주) 직장생활과 사업운영으로 모은 19,894,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자금출처가 확실하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사실 및 근저당내역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등기권리증도 ○○○이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제 토지소유자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제1조의 2·제3조의 2·제4조·제4조의 2·제5조·제5조의 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 2·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2.11 쟁점1토지를, 1992.5.27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외삼촌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1.23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대출받은 21,000,000원과 청구인이 과거 8년동안의 직장생활과 사업운영으로 모은 19,894,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의 ○○○은행 ○○○지점 대출금통장(계좌번호 ○○○) 표지사본, ○○○은행(계좌번호 ○○○)의 통장사본 1매,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4매, 쟁점2토지중 ○○○리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의 ○○○은행 ○○○지점 대출금통장 표지사본에 의하면 ○○○가 1992.1.23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액미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은행 통장사본은 1992.1.23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누구의 계좌인지, 또한 동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축적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2토지중 ○○○리 ○○○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0.2.19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철강(주)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등기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시 ○○○이 직접 양도자인 ○○○과 ○○○의 자택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네주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도 조사시점 현재까지도 ○○○이 보관하고 있고, 1999.7.7부터 쟁점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철강관련업체에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수령도 ○○○이 직접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사실, 근저당설정내역 및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수령여부등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음이 조사자와 청구인간의 문답서(2000.6.26작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중 ○○○리 ○○○, 같은 리 ○○○ 토지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2.6.5) 이전인 1992.5.27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1992.5.14 ○○○도 ○○○시 ○○○면 ○○○리 ○○○에서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 중 ○○○리 ○○○ 토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근유사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