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11 선고일 2001.05.11

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신고납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11(2001. 5.11)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상사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제당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인 청구외 ○○○ 및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에 76,688,525원(공급가액으로 1998년 제1기분 24,631,673원, 제2기분 26,301,205원, 1999년 제1기분 12,818,929원, 제2기분 12,936,718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김밥용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9,71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8년 제1기분 2,955,800원, 제2기분 3,154,940원, 1999년 제1기분 1,855,530원, 제2기분 1,753,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4.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당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분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나 매출처는 영세사업자들이어서 일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입이 100% 노출되는 청구인의 경우, 매입한 제품은 매출이 아니면 재고분이 되는 바, 쟁점매출누락액은 다른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가공매출로 처리하고 동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가공매출처는 대부분 종전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제출할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 가공매출처의 동의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는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만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고지 전까지 해명이 없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매출처라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명세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사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공매출처 명세서는 실제 상거래시 작성하는 장부와는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급조된 혐의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실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가공매출처명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매출처명세서는 심판청구를 위하여 PC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3부터 1999.9.22까지 청구외 ○○○슈퍼 등에게 공급가액 76,772,100원(쟁점매출누락액 76,688,525원과는 83,575원 차이가 있음)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쟁점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슈퍼 등에 매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가공매출처명세서 등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 및 (주)○○○와 거래하고 동 매출을 ○○○슈퍼 등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기장부 등 원시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로부터도 이 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