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신고납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신고납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11(2001. 5.11)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상사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제당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인 청구외 ○○○ 및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에 76,688,525원(공급가액으로 1998년 제1기분 24,631,673원, 제2기분 26,301,205원, 1999년 제1기분 12,818,929원, 제2기분 12,936,718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김밥용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9,71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8년 제1기분 2,955,800원, 제2기분 3,154,940원, 1999년 제1기분 1,855,530원, 제2기분 1,753,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