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10 선고일 2001.07.10

실지 객실 이용회수나 일일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칫솔 구입개수에 의해 객실 이용횟수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10(2001. 7.10) 시 ○○○구 ○○○동 ○○○에서 ○○○파크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구입한 칫솔개수의 1/2을 객실 이용회수로 보아 매출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2001.2.17 부가가치세 1998.1기분 7,598,500원, 1998.2기분 205,200원, 1999.1기분 229,490원, 1999.2기분 196,240원, 2000.1기분 4,216,690원 합계 12,44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액은 실지 객실 이용회수를 조사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한 것이고, 칫솔의 재고와 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칫솔의 구입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착수 전 청구인은 실제 일일수입금액이 기재된 영업일보나 숙박부 등 증빙자료를 미리 감추고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가장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칫솔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간별 재고수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매출액 산정시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실제 일일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일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영업일보나 숙박부를 작성해 온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종업원의 일일노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서비스로 수건 4장, 칫솔 2개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유통 등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을 구입해 왔는 바, 재고가 일정 개수가 되면 구입 주문을 하고 별도의 칫솔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칫솔 공급업체로부터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구입한 칫솔 개수를 파악하여 그 개수의 1/2이 고객들이 객실을 이용한 회수로 보고 객실 이용료를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감추고 제시하지 않아 실지 객실 이용회수나 일일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칫솔 2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의 1/2을 객실 이용회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는 칫솔 구입개수에서 재고 및 분실 수량을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재고 및 분실 수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를 일정 개수로 유지하면서 칫솔을 구입할 경우 그 구입개수와 제공개수가 거의 일치하며, 청구인의 영업특성상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이 분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칫솔의 구입개수를 기준으로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 객실 이용회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