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9 선고일 2001.07.26

어머니 소유인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09(2001. 7.26) 을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 435.9㎡ 및 건물 1,239.81㎡중 2층 사무실 190.20㎡와 3층 사무실 190.10㎡의 합계 380.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로부터 1997.2.25.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쟁점금액중 임차보증금 85,000,000원과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을 차감한 금 23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에 의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48,282,762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리판단능력이 없고 자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능을 못 갖춘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득이 보호자인 모친이 대리하여야 하며, 1997.2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친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 432.3㎡, 건물 903.0㎡(이하“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종전부동산 양도대금운용소득이 모친에게 귀속됐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부동산 양도대금 204백만원을 운용하여 원리금 합계 235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배우자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②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2층 사무실 190.20㎡는 1996.2.6. 그리고 3층 사무실 190.10.㎡는 1997.2.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총매입대금은 420,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420,000,000원중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85,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100,000,000원을 차감한 235,000,000원(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48,282,762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4.12.20. 종전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715,000,000원중 청구인 지분(3분지2) 476,666,666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받아 대출금 2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000,000원을 차감한 127,666,666원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29,141,665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을 1995.10.30. 청구외 ○○○과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95.12.9.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하고 청구인지분 매매대금 553,000,000원에서 금융기관대출금 2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87,000,000원을 차감한 21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995.10.30. 80,000,000원, 1995.12.29.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대금은 420,0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통장(○○○)에 나타난 차입금 120,000,000원(처분청 100,000,000원)을 차감한 215,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종전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1995.10.30.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80,000,000원은 1995.11.3. 출금되어 청구외 ○○○ 구좌(○○○)에 입금되었으며 1995.12.29 입금된 100,000,000원은 1995.12.30. 출금되어 청구외 ○○○가 청구외 ○○○의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청구외 ○○○가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해온 점으로 보아 차액 36,000,000원도 청구외 ○○○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정신지체 3급장애자임이 ○○○동장이 2001.5.4.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나고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의사 ○○○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발육지체와 표현성언어장애등으로 이해력 판단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향후 계속적인 특수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 부동산취득시 부족잔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전 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은 실제로 청구인 소유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종전부동산 매매대금의 청구인지분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216,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또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증빙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20,000,000원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21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인 종전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액 216,000,000원을 청구외 ○○○가 사용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