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8 선고일 2001.05.21

다른주택이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 무거주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08(2001. 5.21) 32,063,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96.6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2.16 취득하여 1998.8.11 양도하고 부동산사전양도신고 등을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지에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함)을 1984.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0.9.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06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8.8.11)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다른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는 다른주택을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외 ○○○는 ○○○대학교에, 청구인도 ○○○대학교 강사로 재직하였던 관계로 1990년 이후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가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다른주택을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택신축은 규제되어 있으나 증개축이 가능하며,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과 직원의 현지출장 결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주택으로 보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고, 또한 자연녹지지역의 모든 폐가는 증개축을 통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에 존치되어 있는 폐가를 모두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며,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는 멸실등기를 아니하여 공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현황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바, 다른주택은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주택신축은 규제되어 있으나 증개축으로 주택사용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2.16 취득하여 1998.8.11 양도하였고,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다른주택을 1984.2.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남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주택은 폐가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다른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살펴 본다. (가) 처분청 조사2과에서는 세원관리과의 현지 확인의뢰(세삼46300-21012, 11.10.27)에 따라 다른주택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는 바 다른주택은 ㅇㅇ교도소 인근의 시골마을에 소재한 약 9년동안 방치된 폐가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 경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조사2 22630-352, 2000.11.8)하였다. (나) 또한, 우리심판원 직원이 다른주택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한 바 다른주택은 야산 바로 밑에 소재하고 있고, 건축물 상태로 볼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없어 보이고, 대들보가 썩어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외 ○○○(다른주택이 소재한 유성구 1동 통장)외 2인이 작성한 2000.8.14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른주택에 1990년 12월 이후 주택이 노후한 관계로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장은 2000.8.14 주민등록등재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다른주택에는 1990.11.30이후 주민등록등재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다른주택은 상태와 위치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상의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실지로는 상속에 의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노후하여 개보수하여도 주거에 공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뜻: 국심97전1012, 1997.10.21) 다른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다른주택을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의 소유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6부3736, 97.2.13).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