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 신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7 선고일 2002.01.23

특별한 사유없이 신축공사비의 약 73% 수준으로 저가양도하여 신축공사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시 ○○면 ○○○리 ○○○ 소재 대지 1,607㎡상 건물 5280.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선라이즈골프크럽(이하 "○○○선라이즈"라 한다)과 주식회사 ○○○트레이드(이하 "○○○트레이드"라고 하고, ○○○선라이즈와 ○○○트레이드를 이하 "○○○트레이드등"이라 한다)에게 1999.1.14. 40억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1999.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쟁점건물 매매대금 40억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매당사자인 청구법인과 ○○○트레이드등 간에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신축공사비인 5,48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고 이에 따라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4,615,480원을 1999.9.16.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4.7.22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 4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계약상의 변제기일인 1994.12.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354,993,9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4,215,220원을 1999.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주택건설(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1996.8.13 쟁점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중 1997.10.22 청구법인이 약 260억원 상당의 부도가 발생되어 ○○○주택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자기명의로 1997.12.30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주택은 쟁점건물을 제3자(○○○트레이드등)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트레이드등과 감정평가기관의 가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40억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여 1999.1.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계약)일로부터 1년 6월이전 공사대금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골프장사업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중이던 청구외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약정기한(1994.12.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자금대여시 확보한 담보물과 대여금을 사실상 상계처리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을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의 대여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 특수관계에 있는 ○○○트레이드등에게 건축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양도하면서 양도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았던 사유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법인은 IMF발생으로 부동산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쟁점건물을 신축공사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체제의 초기에는 물가동향 및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1998.3월경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 신고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5,481백만원를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2) 청구법인의 장부상 단기대여금계정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변제약정일인 1995.1.1이후에도 쟁점대여금 40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속 계상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장부와 1996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전부에 대한 1994사업연도·1995사업연도분 이자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1996.1.1∼1996.7.9까지 관련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여금의 경우 변제기일에 변제 및 담보물과 상계되지 아니하고 1995.1.1 이후에도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으로 존속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특수관계자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축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1997.12.15이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가 5,481,3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11.22 ○○○트레이드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양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양수법인인 ○○○트레이드등 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공급대가)을 40억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축공사비(5,481,300,000원)를 시가(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계약)일로부터 약 1년 6월 이전의 공사비를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건물준공일로부터 약 1개월후에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자등에게 양도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신축공사비의 약 73%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약 1개월전의 신축 공사비를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1994.7.22∼1994.11.30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월2%의 이자를 받은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원금변제기한을 1994.12.30 정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1994.7.21 작성된 차용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차용계약서는 쟁점대여금 대여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00주와 골프회원권 300매(위 주식과 골프회원권을 이하 "쟁점담보물"이라 한다)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미 반환시 쟁점담보물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1%인 10,200주가 1995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송○○○)명의로 명의개서 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의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상당액 1,050,629,413원을 전기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1996.1.1∼1996.7.9까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등으로 보고 지급이자상당액 136,846,5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1997.12.10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차용계약서상 변제약정일인 1994.12.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변제약정기한인 1994.12.30에 쟁점담보물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쟁점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쟁점대여금 관련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대여금대여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송○○○)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소송판결문(대법원99다 14419, 99.12.10)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쟁점건물과 쟁점대여금이 1994.12.30 상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실상으로도 상호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과 쟁점담보물이 상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쟁점대여금과 쟁점담보물이 상계처리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때인 1994.10.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송○○○이 199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취득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인정이자계산대상기간(1995사업연도∼1996사업연도)중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 간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1995∼1996사업연도기간중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