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2 선고일 2001.05.31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주택임대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유부동산의 실제 이용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4,980원의 부과처분은

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1993.5.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7.12.18 양도하고 1997.12.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 ○○○이 공부상 이용용도가 1층 점포, 2층 주택 및 여인숙, 3층 주택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4,9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제 이용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용도는 쟁점부동산 전부가 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시 ○○구청장이 발행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상의 영업장 면적이 42.14㎡, 건축물관리대장에는 94.47㎡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2층외 3층 주택부분까지 실지 여인숙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0.7.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주택이 양도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주택외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초과 2,100만원+6천만원을 촤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부분이 실지 여인숙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일반건축물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이용용도는 연면적 345.01㎡ 중 1층 107.70㎡는 점포, 2층 94.47㎡는 여인숙, 2층 13.23㎡ 및 3층 106.84㎡는 주택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택보유명세서(임대주택 및 임대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점포 및 여인숙으로 임대하였으며, 2층에 4개실, 3층에 5개실 합계 9개실로 운영되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여인숙을 영위한 청구외 김옥순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소재지 부동산업자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세관청에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인숙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시 ○○구청장이 발행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상의 영업장 면적이 42.14㎡, 객실 수는 9개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건축물대장 상 이용용도가 여인숙으로 되어있는 면적(94.47㎡)을 객실수로 나누어 보면 객실 당 10.5㎡, 3.2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주장대로라면 객실 당 23.8㎡, 7.2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부분의 실제이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여인숙)으로 보는 경우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부동산 일부의 이용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영업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쟁점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영업용인 점포 및 여인숙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가관청이나 과세관청에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택임대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이용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년 미만 보유자산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양도주택은 청구인이 1993.5.20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7.12.22 양도하여 4년7개월간 보유한 자산임이 양도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주택인 풍납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2년 이상 보유자산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양도주택의 취득시기를 1993.5.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