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주택임대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유부동산의 실제 이용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주택임대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유부동산의 실제 이용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4,980원의 부과처분은
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1993.5.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7.12.18 양도하고 1997.12.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 ○○○이 공부상 이용용도가 1층 점포, 2층 주택 및 여인숙, 3층 주택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4,9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초과 2,100만원+6천만원을 촤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