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하고, 그 건물가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안분된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경락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하고, 그 건물가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안분된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9(2000. 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외 대지 672.6㎡ 및 위 지상 상가건물 4,237.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17 ㅇㅇ지방법원의 99타경○○○, 토지·건물 일괄경매에 의하여 2,4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경매인인 청구외 ○○○(주)(종전 (주)○○○,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63,658,480원)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186,365,8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경락가액을 토지·건물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1,615,579,2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2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예정 환급신청금액 중 22,355,047원, 가산세 2,731,667원, 합계 25,086,700원을 감액하여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 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 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 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