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락가액을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 초과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99 선고일 2001.05.31

경락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하고, 그 건물가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안분된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9(2000. 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외 대지 672.6㎡ 및 위 지상 상가건물 4,237.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17 ㅇㅇ지방법원의 99타경○○○, 토지·건물 일괄경매에 의하여 2,4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경매인인 청구외 ○○○(주)(종전 (주)○○○,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63,658,480원)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186,365,8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경락가액을 토지·건물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1,615,579,2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2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예정 환급신청금액 중 22,355,047원, 가산세 2,731,667원, 합계 25,086,700원을 감액하여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락받았으므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5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실제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당초 토지·건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며,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있어서 피경매인으로부터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가 토지·건물 가액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 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 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 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은 당해 과세기간 중 쟁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63,658,480원)외에 부동산 임대 수입 18,862천원이 있었으나, 2000.11.25 폐업하였고, 현재 585,846,320원의 체납세액(결손 538,208,820원)이 있는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정상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가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을 적법하게 안분 계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 쟁점토지 매입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쟁점토지의 3/6지분에 해당)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물변제 합의각서, 계양구청장에게 한 취득세 신고 분 내역서 전산출력자료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주)의 장부가액으로 추정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상 토지 취득가액은 794,856,300원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700,798,290원(매입가액 662,380,250원 + 취득세 13,247,600원 + 농특세 1,324760원 + 등록세 19,871,400원 + 교육세 3,974,280원), 청구법인이 보정하여 주장하는 취득가액(당초 + 누락분)은 833,573,240원으로 각기 달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피경매인인 청구외 ○○○(주)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산출근거 및 증빙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외 ○○○(주)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3,062,685,590 2,416,000,000원 × ---------------------------- = 1,615,579,200 1,210,680,000 + 3,062,685,590 ×1.1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 상의 건물가액은 1,734,534,46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도 동일액임이 확인되며, 이는 건물 취득가액 1,615,579,200원, 건물분 등록세 53,314,120원, 교육세 10,662,820원, 취득세 39,097,020원, 채권할인액 13,805,200원, 기타 법무사 비용 2,076,100원을 합한 금액임이 청구법인의 관련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도 건물 분 취득가액을 1,615,579,20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절차에 의하여 당초 토지·건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나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되었을 경우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뜻, 부가46015-1200,95.7.1) 처분청이 경락가액 × 건물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 건물감정평가액 × 1.1)으로 건물분 가액을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계산과 같이 1,615,579,20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 취득세 및 등록세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건물의 취득가액은 1,615,579,200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1,863,658,480원으로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