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상환이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상환이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1서 0498(2001. 5.11) 寬餉낳隙�84,1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1998.3.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전인 1997.5.6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출금된 2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