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인분 지분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92 선고일 2001.08.29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2(2001. 8.29) 1998.7.24 재건축조합아파트인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대지 34.689㎡, 아파트 109.73㎡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9,0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조합아파트로서 재건축전의 연립주택(ㅇㅇ시 ㅇㅇ구 ○○○동 ○○○)의 소유권이 쟁점아파트 증여자인 ○○○과 청구인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의 소유권지분이 10분의 1에 해당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보존등기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전부 ○○○의 소유로 표기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1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수증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현황에 의거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98.7.24 ○○○에게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인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구 분 재건축전의 ○○○연립주택 (○○○) 재건축후의 ○○○아파트 (○○○)·소 재 지 서울 강동구 ○○○동 ○○○ 서울 강동구 ○○○동 ○○○·대지면적 46㎡ 34.689㎡·건물면적 1층 42.78㎡, 지층 14.25㎡ 합계 57.03㎡ 109.73㎡ 소유권·1982.2.13 ○○○건업(주)로부터 ○○○에게 토지분 소유권이전 (매매)·1985.5.18 ○○○에게 소유권 이전 (매매)·1993.3.31 ○○○에게 소유권 이전(매매)·1995.3.22 ○○○지분중 10분의 1은 ○○○ 소유권(경정)·1995.3.22 ○○○재건축조합(조합장: ○○○)에 ○○○과 ○○○의 지분 전부이전·1998.7.24 쟁점아파트준공 및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1998.7.24 청구인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2)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 및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등기접수일인 1998.7.24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앞으로 쟁점아파트가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구 ○○○연립주택 ○○○를 청구인이 10분의 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아파트로서 준공된 후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신축이전의 구 ○○○연립주택 ○○○를 청구인이 10분의 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준공후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전부 ○○○의 소유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아파트의 보존등기시 ○○○앞으로 전부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 동 사실에 대한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상의 표기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아파트는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1998.7.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1998.7.24 ○○○이 자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전부 ○○○의 소유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당시 ○○○이 청구인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등기상의 표기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