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한 사례임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2(2001. 8.29) 1998.7.24 재건축조합아파트인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대지 34.689㎡, 아파트 109.73㎡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9,0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구 분 재건축전의 ○○○연립주택 (○○○) 재건축후의 ○○○아파트 (○○○)·소 재 지 서울 강동구 ○○○동 ○○○ 서울 강동구 ○○○동 ○○○·대지면적 46㎡ 34.689㎡·건물면적 1층 42.78㎡, 지층 14.25㎡ 합계 57.03㎡ 109.73㎡ 소유권·1982.2.13 ○○○건업(주)로부터 ○○○에게 토지분 소유권이전 (매매)·1985.5.18 ○○○에게 소유권 이전 (매매)·1993.3.31 ○○○에게 소유권 이전(매매)·1995.3.22 ○○○지분중 10분의 1은 ○○○ 소유권(경정)·1995.3.22 ○○○재건축조합(조합장: ○○○)에 ○○○과 ○○○의 지분 전부이전·1998.7.24 쟁점아파트준공 및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1998.7.24 청구인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2)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기 및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등기접수일인 1998.7.24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앞으로 쟁점아파트가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구 ○○○연립주택 ○○○를 청구인이 10분의 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아파트로서 준공된 후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신축이전의 구 ○○○연립주택 ○○○를 청구인이 10분의 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준공후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전부 ○○○의 소유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아파트의 보존등기시 ○○○앞으로 전부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 동 사실에 대한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상의 표기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아파트는 1998.7.2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1998.7.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1998.7.24 ○○○이 자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전부 ○○○의 소유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당시 ○○○이 청구인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10분의 1지분을 누락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등기상의 표기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