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주장하는 가액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양도대금입금자가 주식양수인이 아닌 자에 의해 4회에 걸쳐 분산입금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이어서 동 자금이 쟁점주식양도대금과 직접 관련성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주장하는 가액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양도대금입금자가 주식양수인이 아닌 자에 의해 4회에 걸쳐 분산입금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이어서 동 자금이 쟁점주식양도대금과 직접 관련성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1(2001. 8. 6)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7,240,8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12.30 ○○○엔지니어링(1992년 1월 주식회사○○○엔지니어링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창사 당시 동 사의 주식 1,200주(액면가는 10,000원이며 전체 주식수는 5,000주임)를 취득하였고, 1996.6.25 100% 유상증자에 참여(청구인의 보유주식은 2,4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하 이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으며 1997.2.12 퇴사한 이후 1998.1.10 쟁점주식을 종업원 8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이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7,24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년말 퇴사 당시 주식양도대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인 24백만원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1998.1.10 작성),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으로 계좌번호는 ○○○)과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05,728원으로 청구주장 가액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비록 상기 예금통장에 3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가 쟁점주식 양수인이 아닌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상기 대금이 1997.2.3∼4.21 동안 4회에 걸쳐 분산 입금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이므로 동 자금이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직접 관련성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국심 1999부80, 1999.10.8도 같은 취지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데,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취득가액이 액면가로서 확인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과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액면가인 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쌍방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