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91 선고일 2001.08.06

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주장하는 가액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양도대금입금자가 주식양수인이 아닌 자에 의해 4회에 걸쳐 분산입금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이어서 동 자금이 쟁점주식양도대금과 직접 관련성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91(2001. 8. 6)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7,240,8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1.12.30 ○○○엔지니어링(1992년 1월 주식회사○○○엔지니어링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창사 당시 동 사의 주식 1,200주(액면가는 10,000원이며 전체 주식수는 5,000주임)를 취득하였고, 1996.6.25 100% 유상증자에 참여(청구인의 보유주식은 2,4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하 이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으며 1997.2.12 퇴사한 이후 1998.1.10 쟁점주식을 종업원 8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이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7,24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1996년말 퇴사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대금 24백만원과 퇴직위로금 6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유주식과 지분의 정리를 회사에 일임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고, 예비적인 청구로서,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 10,000원임이 확인되는 가운데 청구인이 증자로 취득한 1,200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67,132원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쌍방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처분청이 쌍방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하 "쟁점2"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시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 하고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년말 퇴사 당시 주식양도대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인 24백만원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1998.1.10 작성),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으로 계좌번호는 ○○○)과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05,728원으로 청구주장 가액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비록 상기 예금통장에 3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자가 쟁점주식 양수인이 아닌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상기 대금이 1997.2.3∼4.21 동안 4회에 걸쳐 분산 입금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이므로 동 자금이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직접 관련성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국심 1999부80, 1999.10.8도 같은 취지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데,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취득가액이 액면가로서 확인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과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액면가인 1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쌍방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