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89 선고일 2001.06.14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89(2001. 6.13) �○○○, ○○○)로부터 1994.6.29 ㅇㅇ도 ㅇㅇ시 ○○○동 ○○○ 외 2필지 2,586.24㎡(청구인 각각 862.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1,228,464천원)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일이후 6개월내인 1994.8.12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2,637,16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2000.12.1 1994년도분 증여세 총 214,132,300원(○○○ 72,678,840원, ○○○ 72,678,840원, ○○○ 68,77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수증일 현재(1994.6.29)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및 "잡종지"였으나 한국감정원이 대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인근 유사지역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매매 실지거래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객관적인 감정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및 기본통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상 시가에 대한 정의나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당시 시행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과세에 적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건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에서 금융기관(○○○금융주식회사)의 대출목적으로 가격시점을 1994.8.10로 하여 1994.8.12 작성된 가액으로 밝혀지고 있어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서 이건 증여일(1994.6.29)로부터 6월이내의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에서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공부상 지목이 "답" 및 "잡종지"인데도 이를 대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평가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대지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연접토지(같은 동 ○○○, ○○○, ○○○)의 감정가액이 ㎡당 75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당 367천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증여일로부터 약 1년5개월전의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당 16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71천원인점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개별공시지가나 연접토지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당해 감정가액이 부당한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1년5개월전의 경락가액과 비교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의 당해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