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89(2001. 6.13) �○○○, ○○○)로부터 1994.6.29 ㅇㅇ도 ㅇㅇ시 ○○○동 ○○○ 외 2필지 2,586.24㎡(청구인 각각 862.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1,228,464천원)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일이후 6개월내인 1994.8.12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2,637,16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2000.12.1 1994년도분 증여세 총 214,132,300원(○○○ 72,678,840원, ○○○ 72,678,840원, ○○○ 68,77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