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층 대피소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통하는 계단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지층 대피소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통하는 계단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2001서 0487(2001. 5.19) 소득세 11,02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7.1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79.67㎡ 및 위 지상 건물 173.58㎡(1층∼2층 근린생활시설 78.6㎡, 3층∼4층 주택 78.6㎡ 및 지층 대피소 16.3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2.5 양도하고 1997.2.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4층의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나, 지층 대피소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주택 면적보다 주택이외의 면적이 크다 하여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200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