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84(2001. 5.11) 9.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한 ○○○도 ○○○군 ○○○면 ○○○리 ○○○ 임야 168,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10.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등기접수일(1996.9.16)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88.11.16을 취득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5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