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함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82(2001. 7. 5) 鎌�"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7.6.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등 13인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637.1㎡, 주택 85.95㎡, 동소 56-4번지 소재 대지 456.8㎡, 주택 122.3㎡(이상 2채의 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정상속 등기하였다가 1999.2.8.자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외 12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청구인등 12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청구인은 30억원중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가로 보고 2000.5.31. 양도소득세 34,969,8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0.10월 착오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17.자로 당초신고납부내용이 정당하므로 경정결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민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을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피상속인이 1967.6.8.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 등 13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2.2.자로 법정상속등기를 하였고 1999.2.8.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1999.10.21.자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등 12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모두 이전하고 청구인등 12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3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2000.5.31.자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외 12인은 각자 상속지분을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대가로 30억원(1999.6.30.부터 2001.12.31.사이에 5억원씩 6회에 걸쳐 지급받음)을 지급받은 사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30억원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2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상속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청구외 ○○○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