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이를 부인한 사례
소유권이전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이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81(2001. 6.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이하 "쟁점번지"라 한다) 소재 답 4,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54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9.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3.19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1998.3.19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1.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255,000,000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조사한 결과 신고된 금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1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9,99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하지 않고 청구외 ○○○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일 뿐이다.
(2) 쟁점부동산은 등기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와 다름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구체적인 유상양도의 확증이나 입증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9.21 취득 및 1998.3.19 양도한 후 1999.1.5 매수자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도매수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신고한 취득가액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은 물론 대금을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을 개보수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정당하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서류는 물론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단순히 자녀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위 증거서류를 제출한 이후의 부차적인 문제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9.2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3.1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9.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며 실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2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00,000,000원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 거래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은 물론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지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을 개보수하여 직접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서류는 물론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0.9.29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실지소유자)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정당하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서류는 물론 대금지급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11.8 기각통지하자 청구인은 200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가 답(畓)인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만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의 강남 8학군지역내 진학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밖에 없었기에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쟁점토지소재지로 1988.8.17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명의수탁)하였다가 1998.3.12 청구외 ○○○ 앞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서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동 계약서상의 중개인으로 표시된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인 청구외 ○○○의 ○○○은행 ○○○지점계좌(178-○○○)와 청구외 ○○○ 등이 작성한 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라며 새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정 및 대금지급은 모두 청구외 ○○○이 입회한 자리에서 청구외 ○○○이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과정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청구외 ○○○이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매도대금이 65,000,000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 등이 써준 영수증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외 ○○○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시고 있으나 확인결과 동 계약서와 영수증 및 예금인출내역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청구외 ○○○이라며 앞서의 주장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도록 확인서 등을 새로 제출함으로써 청구주장의 일관성과 확인서 등의 내용에 있어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였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3.30 제정)이 1995.7.1부터 시행되면서 1996.6.30까지 실명전환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청구외 ○○○앞으로 충분히 실명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외 ○○○은 실명전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이 건 관련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 자주 번복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 ○○○이 실명전환의무기간이 지날 때까지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에도 청구외 ○○○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