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시 합산금액

사건번호 국심-2001-서-0467 선고일 2001.05.15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67(2001. 5.15)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2000.5.31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액 30,004,098원(근로소득 27,810,348원, 부동산임대소득 2,193,750원)에 청구외 ○○○(이하 "남편"이라고 한다)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31,005,134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합산한 61,009,232원에 대한 소득세 11,912,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0.8.9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61조 는 민법상의 소유권에 관한 부부별산제의 경제법칙에 어긋나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 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규정이다.

(2) 설사 위 규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소득분산에 따른 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청구인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하여도 누진세율이 적용된 소득이 없어 소득분산에 의한 누진세율 적용회피 이유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자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만을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며, 또한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차감하고 합산과세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에서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3항에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은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조세법체계와 맞지 않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헌법령심사권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2000부928, 2000.11.2 같은 뜻)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남편의 1999년도분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들이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라는 사실과,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구 분 > 31,005,134원 근로소득 27,810,348원 65,288,040원 사업소득

• △108,595,656원 계 30,004,098원 △12,302,482원 (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의 단위를 개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한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세대내의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자산소득합산과세라고 하는 데, 이와 같이 자산소득을 부부별로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는 자산소득의 경우 통상 세대주의 지배아래 있는 실정이고 그 성질상 가족구성원에게 명의분산이 용이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아 합산과세함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94누7157, 1995.6.9 같은 뜻) (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자산합산과세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처음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 반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처분(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