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66(2001. 3.28)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6,018,4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15,360,080원을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한다.
○○시 ○○구 ○○○가 ○○○ 소재 청구외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70,229,4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11.23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1999과세연도분 및 2000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1.2%)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 116,018,440원(이하 "쟁점통지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연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1997 1999.5.31 13,505,980 13,505,980 1998 1998.6.30 34,749,200 34,749,200 1998 1999.3.31 62,666,000 62,666,000 1998 1999.7.31 4,438,900 4,438,900 1999 1999.9.30 12,614,460 151,350 1999 2000.1.4 19,100,280 229,190 1999 2000.3.31 225,950 2,710 2000 2000.9.30 22,204,330 266,440 2000 2000.3.31 117,160 1,390 근로소득세 1999 1999.5.31 607,160 7,280 합 계 170,229,420 116,018,4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호 가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처분청은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는 동호 다목에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동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바, 동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중 발행주식총수의 77.31%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이○○○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