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복권판매 행위에 대하여 복권판매 대행수수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기술복권판매 행위에 대하여 복권판매 대행수수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54(2001. 6. 1) 發防笭컹말濚煊�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을 대리점과 편의점을 통한 판매와 통신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0.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1999년 제1기까지의 복권판매 대행수수료 8,509,424,754원(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130,167,530원, 1996년 제2기 135,100,300원, 1997년 제1기 165,177,240원, 1997년 제2기 158,377,260원, 1998년 제1기 189,303,850원, 1998년 제2기 182,208,740원, 1999년 제1기 164,620,320원 합계 1,124,955,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5.11.15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 판매계약서 제11조에는복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매입한 복권 중 미판매복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갑에게 반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등 복권판매의 조건 및 판매대금의 회수, 구입대금의 지급방법 등 복권판매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복권 도·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권판매업은 복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되므로 복권판매에 따른 수익은 유통을 전제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예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복권은 액면가액이 명시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발행자와 복권의 소지자에게 있는 것이고, 유통단계 마다 권리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유통단계별로 수수료 또는 이윤이 정해져 있어 시장가격이 형성될 소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판매소 관리, 복권대금의 회수, 소액 당첨권의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판매복권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반납하고, 판매된 복권대금 중 일정액을 차감하여 즉석식복권은 430원, 추첨식복권은 422.5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된 복권에 대해서만 쌍방 정산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구입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래형태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매 행위에 대하여 복권판매 대행수수료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