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은 폐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번호를 임의기재한 허위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실지거래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지급증빙은 폐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번호를 임의기재한 허위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실지거래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51(2001. 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합판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1996.1.1∼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매출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운반비 146,410,000원중에서 개별화물운송업자들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금액 79,774,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허위가공지출증빙으로 조사하여 2000.8.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3,970,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이유에서 『청구법인의 운반비에 대한 동일업종 재무제표분석표를 조회한 바 1996년도 전국 평균 매출대비 운반비 비율은 1.0%인 반면, 청구법인의 운반비 비율은 2.19%에 달함으로서 동일업종 운반비 지급보다 2배 이상 과다계상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운반비에 대한 지급증빙은 폐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번호를 임의기재한 허위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운반비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2배에 달하고 있는 점, ○○○운수 대표 ○○○을 실거래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