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운반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51 선고일 2001.06.27

지급증빙은 폐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번호를 임의기재한 허위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실지거래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51(2001. 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합판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1996.1.1∼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매출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운반비 146,410,000원중에서 개별화물운송업자들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세금계산서금액 79,774,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허위가공지출증빙으로 조사하여 2000.8.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3,970,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징구한 간이영수증이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인 개별화물운송사업자 명의라 하더라도 1996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목재판매금액(매출)이 6,663,691,223원에 이르고 있어 운반비지출은 필수적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이 서명한 화물인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장부와 간이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운송을 주선한 개별운송업자인 청구외 ○○○(○○○운수)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실은 개별화물운송업자의 운임수령확인서와 ○○○은행의 온라인송금에 의한 통장사본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쟁점운반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996사업연도 총매출액 6,663,691,223원과 대비할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운반비 146,410,000원은 2.19%에 불과하여 운반비가 과다계상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운반비는 손금산입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운반비 지급증빙은 청구외 ○○○(○○○운수, 사업자등록번호: ○○○)이 1992,3,26자로 폐업한 개별화물사업자인 청구외 ○○○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등 타인명의로 허위로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이고, ○○○운수 대표 ○○○ 통장에 입금된 금액 역시 운반비와 관련된 입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운반비 79,774,000원을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운반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삭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운반비 중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79,774,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 24,557,240원(○○○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 6,330,360원 별도)을 원천납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목재를 판매하면서 운반용역대가로 운반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매출 건별로 비치한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목재의 운반비 지출전표에 첨부된 매입자가 서명날인한 화물인수증 및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가 폐업된 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매출운반비가 실제로 발생된 것인지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한 가공경비(무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대의 화물차(○○○시 ○○○)를 소유하고 있어 매출전체를 회사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쟁점운반비 지출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운반비) 및 증빙을 검토해 보면, 매출과 관련된 운송(개별화물) 대부분이 창고 소재지인 ○○○에서 근거리 운송이고, 1일 운송 횟수도 1∼2회인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 소유차량만으로도 충분히 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운수 ○○○의 운임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운수 대표 ○○○이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쟁점운반비 수령시 위 ○○○과 ○○○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임의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인간에 이건 과세후 작성된 불확실한 확인서로 쟁점운반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운반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은 1991.1.16 개업하였다가 1992.3.26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번호 ○○○는 세적이 아예 없는 사업자등록번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운수(○○○)에 1996사업연도에 쟁점운반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은행 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통장에는 47,96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운반비 79,774,000원과는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운반비)에 의하면 ○○○운수(○○○)는 쟁점운반비 이외에 1996.1.4∼1996.3.13 기간중 별도로 5,020,000원의 운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은행 거래원장상의 입금액이 쟁점운반비 입금액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이유에서 『청구법인의 운반비에 대한 동일업종 재무제표분석표를 조회한 바 1996년도 전국 평균 매출대비 운반비 비율은 1.0%인 반면, 청구법인의 운반비 비율은 2.19%에 달함으로서 동일업종 운반비 지급보다 2배 이상 과다계상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운반비에 대한 지급증빙은 폐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번호를 임의기재한 허위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운반비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2배에 달하고 있는 점, ○○○운수 대표 ○○○을 실거래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