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0450 선고일 2001.06.18

공시지가는 평가대상 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50(2001. 6.18) ㅇㅇ구 ○○○동 ○○○ 대지 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등을 1998.4.28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은 대지(60㎡)와 도로(23㎡)로 구분하여 각각 134,988,000원(㎡당 2,249,800원), 17,229,300원(㎡당 749,100원) 합계 152,217,300원을 수령하였고, 1998.6.30 이 건 토지중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57.47㎡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당 1,660,000원)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등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137,780,000원)를 적용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4,539,4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83㎡중 도로 23㎡는 보상금 지급시 대지의 3분의1만 보상받았으므로 양도가액 산정시 도로부분은 인근유사 5개필지 평균 공시지가의 3분의1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평가하여 고시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해 필지별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필지내에 용도가 대지 및 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 각 용도별 지가를 평균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평가대상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 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대지와 도로등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을 용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동일 필지내의 토지라도 이 건 토지내의 토지를 대지와 도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경우 대지의 3분1만 보상받았으므로 도로부분은 인근유사 5개필지 평균공시지가의 3분의 1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와 도로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토지전체의 보상가액 152,217,300원이 개별공시지가 137,780,000원 보다 많은 이 건의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도로는 대지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로 각각 달리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0중868, 2000.7.25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