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평가대상 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시지가는 평가대상 필지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균가치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50(2001. 6.18) ㅇㅇ구 ○○○동 ○○○ 대지 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등을 1998.4.28 ㅇㅇ구청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은 대지(60㎡)와 도로(23㎡)로 구분하여 각각 134,988,000원(㎡당 2,249,800원), 17,229,300원(㎡당 749,100원) 합계 152,217,300원을 수령하였고, 1998.6.30 이 건 토지중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57.47㎡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당 1,660,000원)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등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137,780,000원)를 적용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4,539,4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