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438 선고일 2001.06.08

법인에 고용된 사실이 없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438(2001. 6. 7) 1.1∼1996.12.31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청구외 ○○○광고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청구외 ○○○의 광고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광고료의 3%∼10%를 실적급으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과세기간중 실적급으로 지급받은 120,240,1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0.7.18 부가가치세 11,321,980원(1995년 제1기분 4,325,270원, 1995년 제2기분 3,305,570원, 1996년 제1기분 2,651340원, 1996년 제2기분 1,03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9 이의 신청을 거쳐 2001.2.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청구외법인명의로 (주)○○○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광고주를 대행하여 (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적급을 지급받았으며, 광고료의 수금업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실적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는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에 소속되어 청구외 ○○○에 게재할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모집·계약체결 및 광고료징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체결한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에 대한 3%∼1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실적급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자유직업자로 보아 지급금액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매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외 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실적급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1,321,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계약서 사본, 쟁점과세기간중 월별실적급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명의로 광고주와 청구외 (주)○○○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주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광고료의 3%∼1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실적급으로 지급받았으며,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광고료를 변상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을 자유직업자로 보아 지급금액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등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판단한 데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